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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브로커 단속으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강화

  • gemtowise
  • 2016년 6월 27일
  • 2분 분량

- 일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브로커 의심사례 17명 확인, 수사 착수 –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정진엽)와 경찰청(청장 강신명)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

○ 양 기관은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의료 해외진출법”)」 시행(6월23일)을 앞두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,

-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 5월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.

□ 이번 점검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.

○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자체,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117명이 참여하였다.

○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,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. □ 보건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,

○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였다. *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중요 기재사항 누락

< 수사의뢰 사례 >

▵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 ▵ 외국인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례 등

○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.

* 점검대상기간이 2016년 2월 25일 ~ 5월 24일이므로 의료법이 적용되며, 수사과정에서 6월23일 이후의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는 경우 의료 해외진출법이 적용됨

- 의료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.

* 의료 해외진출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

□ 「의료 해외진출법」에 따른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*도 신설됨에 따라,

* 불법브로커와 거래 시 의료 해외진출법 제24조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됨

○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
○ 이와 함께 오는 9월 진료비․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하고,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

출처 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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